
오는 12월부터는 면허가 없더라도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된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는 9일 새로운 내용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공포했으며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때 자전거용 안전몰르 착용하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 운행 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13살 이상이면 별도의 면허 없이도 주행이 가능해진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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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 탈 수 있는 공유 킥보드 ‘라임’…부산서 교통사고로 탑승자 사망
부산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던 한 남성이 차량에 치여 숨졌다.
지난 12일 오전 0시 15분께 부산 해운대구 우동의 한 4차로 횡단보도에서 ‘라임’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고 길을 건너던 남성 A씨(30)가 차량에 부딛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과 부딪힌 전동킥보드는 바퀴가 빠지고 손잡이가 떨어지는 등 큰 충격을 받았고,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가 킥보드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던 중 차량과 충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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