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고양이 머리에 ‘사냥용 화살’을 쏴 상처를 입힌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 남성(A씨)에 대해 검찰이 다시 항소했다.
10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었다. 이날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해 5월 군산시 오룡동 집 마당에서 활을 이용해 사냥용 화살촉인 ‘브로드 헤드’가 고양이에게 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7월 머리를 다친 채 거리를 배회하던 고양이는 동물단체에 구조돼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 고양이는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왼쪽 눈을 잃었다.
동물단체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화살촉 유통 경로를 역추적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마당에서 고양이를 쫓아내려고 화살을 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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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동물학대 의혹 ‘갑수목장’에게 고양이 입양받은 ‘유승호’ 분노… “동물 제발 돈벌이 수단 생각 말아라”

50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갑수목장’이 동물학대 및 조작 등을 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갑수목장’이 임시보호하던 유기묘 ‘고미’와 ‘도리’를 입양한 배우 유승호가 입장을 밝혔다.
배우 유승호는 지난해 9월 ‘갑수목장’을 통해 고양이 ‘고미’와 ‘도리’를 입양했다.

유승호는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고민끝에 글 올립니다. 심바와 가을이 모두 잘 지낸다”며 “고미-심바, 도리-가을 이름은 바꿨다”고 입양받은 고양이들의 소식을 전했다.
이어 “동물은 평생 사랑만해줘도 부족해요. 제발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수의대생으로 알려진 ‘갑수목장’은 유기묘를 입양하고 돌보는 콘텐츠로 큰 인기를 끌었지만 동물학대와 조작 의혹에 휩싸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기묘가 아닌 모두 펫샵에서 구입한 고양이며 동물들을 굶기거나 햄스터를 죽이는 등 학대 의혹도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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