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의정부시가 초등학생들의 등교 시간대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가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시간제 차량통행제한을 실시할 방침이다.
의정부시는 오는 17일부터 한 달 동안 청룡초등학교에서 시간제 차량통행제한을 시범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후에도 스쿨존 내 사고가 계속되자 내린 특단의 조치이다.
의정부시는 오는 17일부터 초등학생 등교 시간대인 오전 8시~9시 사이 청룡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100m 구간 양쪽을 막고 차량 통행을 제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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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조건적으로 처벌하겠다…스쿨존 사고 “여러분이라면 피할 수 있나요”
지난 9일 유튜브 ‘한문철 TV’에 안타까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소개되었다.
사고 차주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주차된 차들 사이로 시속 20km의 속도를 지키며 주행했다.
하지만 갓길에 주차되어있던 차량 사이에서 태권도복을 입은 어린이가 뛰어나와 아이를 쳤고, 차에 치인 아이는 큰 충격을 입은 듯 굴러떨어졌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어린이 잘못이 100%라는 의견이였지만 경찰은 민식이법에 의거하며 무조건적으로 처벌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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