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리베이터 문이 자동으로 닫히기 전에 ‘닫힘’ 버튼을 눌러 탑승하려던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단독 항여진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9·여성)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후 12시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아파트 상가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고, 인근에 거주하는 B씨(81·여)가 타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주위를 살피지 않고 ‘닫힘’ 버튼을 누르는 바람에 B씨가 엘리베이터 문에 부딪혀 넘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됐다. 이에 격분한 B씨는 A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멱살과 손목을 잡아당겼다.

이로 인해 A씨는 과실치상으로, B씨는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형법 266조는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A씨 본인은 “과실이 없다”며 주장하며, 자신이 ‘닫힘’버튼을 누른 것과 B씨가 넘어져 다친 것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먼저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여성이 내릴 때도 주의를 살피지 않고 ‘닫힘’버튼을 눌렀고, 당시 엘리베이터 외부에 B씨를 비롯해 여러 사람이 서 있음에도 2~3초 만에 닫힘 버튼을 누른 점 등을 볼 때 그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한편 재판부는 B씨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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