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 속 남성에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2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주거침입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조 모 씨는 주거침입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확정했다.


성폭행을 하려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은 되지만, 실제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강간미수죄 부분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조씨는 지난 2019년 5월 28일 새벽 6시경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에서 귀가를 하던 여성 뒤를 몰래 따라갔고, 이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집으로 따라 들어가려다 실패했다.
실패한 이후에도 자리를 뜨지 않고 현관문 앞을 약 10분간 서성이면서 손잡이를 돌리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피해 여성을 불안케했다.


당시 상황이 생생하게 녹화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재판부는 “조씨가 성추행 전력이 있고, 성폭행을 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의심된다”면서도 “문이 열린 뒤 어떤 행동을 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언급하며 일반적인 주거침입죄 형량에 비해 다소 무거운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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