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8일 응급 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막아 세워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전국민적인 분노를 일으키게 한 택시 기사가 알고 보니 사고 3주 전에 입사한 30세의 초보 택시 기사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택시 기사 최 모 씨는 1989년생으로 서울 강동구에 차고지를 둔 A교통에 5월 15일 입사했다.
그는 입사 3주 만인 6월 8일 사고를 냈고, 사고 2주 뒤인 지난달 22일에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교통에서 근무를 시작한 지 37일 만에 일어난 일이다.


A교통 관계자에 따르면 “최 씨가 젊은 나이였지만 수 년 간의 버스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어 채용했다”며 “이런 엄청난 사건에 우리 회사가 연루됐다는 것은 지난 주말에 알게됐다”고 말했다.
이어 “차량 사고 2주 뒤에 최 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갑자기 퇴사하겠다고 말했다. 혹여 코로나19 감염이거나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뿐 이런 사건에 연루됐을 것이라곤 상상치 못했다”고 덧붙였다.
A교통은 경찰 수사 이후 최 씨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이 청원은 현재(7일)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택시 기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돼 있고, 추가적인 형사법 위반 여부도 수사 중에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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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승객, 택시기사 폭행하다 여성인 것 알자 ‘성추행’까지…
택시에 탑승한 만취 승객이 택시 기사를 폭행하던 도중 여성 기사인 것을 알고 성추행까지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3일 인천에서 A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만취한 승객이 탑승했고, 승객은 “빨리 운전하라”며 앞자리로 몸을 들이밀고, 운행중이던 A씨의 시야를 가리기까지 했다.
두려움을 느낀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승객으 A씨의 얼굴을 짓누르며 입을 막고, 목을 조르며 욕설까지 내뱉었다.
승객은 A씨를 폭행하던 중 여성 기사임을 알아채고, A씨를 힘으로 누르며 성추행까지 저질렀다.
A씨는 경찰이 도착할때까지 무차별적인 폭행과 성추행을 당했고, 승객은 블랙박스에 담긴 자신의 범행 장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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