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에서 격리 장소를 3차례나 무단으로 이탈한 일본인이 경찰에 고발됐다.
8일 부산시 보건당국은 자가격리를 통보받고 격리 장소를 이탈한 50대 일본인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일본을 출발하여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무증상으로 인천공항 검역대를 통과한 뒤 해외 입국자 전용 KTX를 타고 부산역에 도착해 오후 부산역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지난 5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음성 판정을 받은 날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고, 오후 3시쯤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부산 동래구 주거지를 벗어나 집 근처 현금지급기로 갔다.
다음 날인 6일에는 우편물 취급소화 대형 할인점에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무단이탈 사실은 자가 격리자 전담 관리 직원의 불시 점검에서 적발됐다.
부산에서는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단속된 사람은 모두 43명이다. 이 중 해외입국자는 31명, 확진자 접촉자는 1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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