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10일)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관련 경찰 수사도 종결된다.
경찰에 따르면 박 시장의 전직 비서 A씨는 “과거 박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최근 경찰에 고소했지만, 박 시장이 사망하면서 A씨의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게 됐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 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된다.
앞서 박 시장은 9일 당일 일정을 모두 취소한 뒤 10시 44분쯤 종로구 가회동 소재 시장 관사를 나와 10시 53분쯤 명륜동 와룡공원으로 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박 사장의 딸은 오후 5시 17분쯤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며 112에 실종 신고를 했고 이에 경찰과 소방당국은 770여 명의 인력과 여러 장비를 투입해 수색 작업에 나섰고 이날 0시쯤 박 시장의 시신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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