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온라인 부동산 시장에서 허위매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지난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부동산 장터에 허위 매물을 상습적으로 등록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최대 6개월 매물등록 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안’을 승인했다.

27일부터 시행되는 이 규약은 허위매물을 상습적으로 등록해 소비자를 혼란에 빠트리는 중개사무소는 최대 6개월간 매물등록을 제한당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허위등록매물이 적발되더라도 최대 14일까지만 제재를 가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처벌이 강력해져 소비자 피해 예방에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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