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지난 8일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 건이 접수되자 당일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 밝혀졌다.
박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측의 고소인은 1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소 당일 피고소인에게 모종의 경로로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박 시장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혐의로 고소됐다는 접수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라 전했지만 “피고소인인 박 시장에게는 사건을 전달하지 않았다”라 주장하고 있다.
고소인측은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성폭행 피해 사실을 고소할 수 있겠느냐”라 호소했다.

[저작권자 위키블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