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같은 장마철엔 도로 곳곳에 물이 고여 자칫하다간 지나가는 차가 밟은 물에 맞아 쫄딱 젖게 될 수도 있다.
자동차가 밟아 튄 빗물에 맞은 적이 있다면 얼마나 찝찝하고 화날지 알 것이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화만 내기보단 물을 튀기고 간 자동차의 번호를 기억하자.
도로교통법상 모든 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고인 물을 튀게 해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피해자의 세탁비까지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피해 일시, 장소, 차량번호, 운행방향 등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고 피해 장면이 담긴 CCTV를 확보하는것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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