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병 보균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성관계를 맺어 2명에게 성병을 감염시킨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해 징역 5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8년 8월께 A씨는 서울 이태원에서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씨를 처음 만났다. 이후 헤르페스(HSV) 보균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B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지난해 4월까지 약 7개월 동안 교제해온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3월께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만난 또 다른 피해자 C씨와도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져 성병을 감염시켰다.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측은 “성행위가 있기 전 요도염과 헤르페스를 앓았으나 치료를 통해 외적 증상이 없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감염의 고의가 없었다”면서 “성행위와 피해자들의 감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헤르페스 치료시기와 재발·전염에 대한 A씨의 인식을 보면 이 사건 헤르페스 전염에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의 증상발현시기나 내용을 보면 그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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