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편성채널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당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정상적 방법으로 종편 PP로 승인을 받을 수 없음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승인받았다”며 “그러한 사실을 알렸다면 방통위는 최종적으로 승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한다”라 말했다.

또한 “이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MBN에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원래 기준이라면 MBN은 종합편성채널 PP로 승인받을 수 없지만 승인 취소 시 방송 종사자나 외주 제작사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시청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기에 승인취소는 면하게 되었다.

MBN은 영업정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간 유예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 시엔 방송 전체 시간대에 대해 영업할 수 없다.

방통위는 MBN과 매일경제TV 대표자를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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