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지하철역에서 고령의 여성이 기침을 했다는 이유로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에 처했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 5월 3일 오후 6시께 서울 은평구 구파발역 승강장에서 A씨는 B씨(65)에게 욕설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구파발역 승강장 옆에 앉아있던 B씨가 기침을 하자 욕설을 하고 자리를 옮겼으나 이후 A씨와 또 다시 마주치자 욕설을 하며 B씨를 밀어 넘어뜨렸다.

그는 “죽여버릴까. 죽고 싶냐, 씨XX아”라고 거칠게 욕을 뱉었으며 B씨가 항의하자 밀쳐 넘어뜨렸고 이 사고로 B씨는 허리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거 연로하고 이 사건 상해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다”며 “(A씨가)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는 있으나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지는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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