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방역 목적으로 사용되던 열화상 카메라에서 영상 저장이 불가능해진다.
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열화상 카메라의 영상 수집과 관현해 ‘코로나19 관련 열화상카메라 운영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발표했다.

현재까지는 열화상카메라 운영 시 촬영 대상자가 포함된 영상을 개인 동의 없이 저장할 수 있었다.

실제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일부 시설의 열화상 카메라에서 영상을 저장하고 있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이에 보호위는 열화상카메라를 통해 촬영되는 영상정보가 불필요하게 저장, 관리 및 전송될 우려가 있다 설명하며 ‘개인정보의 과다수집 및 오남용 방지’, ‘사생활 침해 예장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상 준수사항 등을 포함한 수칙을 마련했다.

발열 확인을 위한 카메라 설치 및 운영 시 개인정보의 저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불가피하게 저장할 시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은 후 보유기간 후 파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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