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가 양재동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초구는 지난 2일부터 흡연자들과 비흡연자들의 갈등 해소를 위해 양재동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밝혔다.

금연구역은 동 내 이면도로를 포함한 모든 공공도로이며 사유지의 경우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흡연자가 많은 일부 구간에는 ‘라인형 흡연구역’ 30개소를 설치해 두었다.

서초구는 11월과 12월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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