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추워지는 날씨로 국내 체온계 수요가 급증하자 값싼 중국산 체온계를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한 수입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9일 인천본부세관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수입업자 A씨(33)를 검찰에 송치하고 판매된 체온계에 대해서는 과징금 2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중국에서 제조한 체온계 20만4천여 개를 두 부분으로 나눠 수입해 국내에서 단순 조립하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중 10만 개를 국내 온,오프라인 판매상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팔아 17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 당국은 A씨의 이러한 행각이 국산 체온계의 도매가가 6만 7천 원 수준으로 중국산보다 개당 1만7천 원 가량 비싸다는 점을 노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세관은 아직 판매하지 않은 체온계 10만 개에 대해서는 판매 중지 및 원산지 표시 시정을 명령했다.

[제보 및 광고 문의 sm@cmmkt.co.kr]
[컨텐츠 관련 문의 sm@cmmk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