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신인 여배우가 데뷔 전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려 성매매를 했던 사실이 소속사 대표에게 발각된 뒤 그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2일 로톡뉴스 보도에 따르면 신인배우 A씨는 소속사를 옮기려는 과정에서 소속사 대표인 B씨가 자신이 성매매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B씨는 A씨에게 “언제 어디서 누구랑 얼마를 받고 성매매를 했는지 ‘자술서’를 쓰라”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찰이 넣 잡으러 올 것'”이라고 협박했다.
이에 궁지에 몰린 A씨는 결국 자신이 성매매한 사실을 상세하게 적은 자술서를 B씨에게 제출했고 자술서를 갖게 된 B씨는 이를 가지고 “기사 뜨면 재밌겠다”며 더욱 더 A씨를 궁지에 몰아갔다.

B씨는 “내가 다 해결해주겠다”며 A씨를 성폭행 했고 이러한 당시 상황을 법정에서 진술한 A씨는 “저는 그때 계속 울고 있었고 그런 저에게 XX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A씨는 성매매 사건으로 회사에 피해를 끼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1심에서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지난해 9월 열렸던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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