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가 난민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 권고했다.
최근 인권위는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한 긴급 재난지원금을 외국인에게도 지급해달라는 진정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인권위는 징영 행정안전부 장관 앞으로 제기된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시 외국인 차별’ 진정에 대해 기각했다.

인권위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을 정하는 것은 정부의 재량범위”라 말하며며 “중앙정부와 관련해 외국인이 내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주장할 근거가 부족하다”라 설명했다.

다만 난민의 경우 난민법 제 30조 난민인정자의 처우 규정에 따라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 앞으로 재난지원급을 지급할 시 난민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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