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8일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BMW 승용차 급발진 추정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라는 유족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는 제조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항소심 판결이다.

사고는 2년 전인 2018년 호남고속도로 유성나들목 인근에 발생했으며 정속 주행하던 검은색 BMW 차량이 나들목 부근에 이르자 급가속하며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질주했다.
당시 인근 CCTV 및 주변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급박했던 당시 상황이 담겼는데 BMW 차량 운전자는 비상등을 켠 채 갓길을 질주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했다.

이 사고로 BMW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그 자리에서 숨졌는데 이에 유가족들은 급발진 사고로 의심된다며 BMW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유족 측은 당시 사고 차량이 300m 넘게 비상등을 켠 채 갓길을 주행한 것에 대해 차에 이상이 생긴 것을 인지한 운전자가 다른 차량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MW 측은 브레이크를 가속 페달로 오인해 불거진 사고라고 입장을 밝혔고 1심에서 유가족이 패소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는데 2심 재판부는 차량 결함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해 유가족 2명에게 각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특히나 급발진 여부를 제조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이같은 판결이 인정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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