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5일 오후 1시께 경주시 황남동 쭉샘유적 79호분 정상에 흰색 스포티지 차량 1대가 주차된 것을 한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가운데 경찰은 해당 차량의 운전자를 문화재보호법위반으로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경주시에 따르면 운전자는 20대 남성으로 지난 15일 오후 쪽샘지구의 고분 정상에 차를 몰고 올라간 뒤 약 20여분간 머물다가 내려왔다.
경주시가 고분 위에 차량이 주차돼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단속반을 보냈으나 단속반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차량이 떠난 후였다.

경주시는 이에 주변 CCTV와 신고자의 사진 등을 토대로 차량 번호판을 확인하여 20대 운전자 A씨의 소재를 파악했고 시 문화재과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A씨는 조사에서 “휴일에 친구 2~3명과 함께 경주에 놀러왔다”며 고분을 올라간 것에 대해 “작은 언덕인 줄 알고 차를 몰고 올라갔다”고 진술했다.

이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문화재를 지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주시 문화재과 관계자는 “18일 오후 늦게 연락을 받고 온 A씨의 진술을 토대로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분 등 중요문화재 주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훼손 행위 적발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차량이 올라갔던 해당 고분 주변에는 바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고분을 훼손 시 문화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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