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아 강제 전역 조치 당한 변희수 전 하사가 이를 불복하고 처분 취소를 요구해온 가운데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인권위는 지난 14일 제20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군의 변희수(22) 전 하사에 대한 전역 조치는 차별’이라는 제3자 진정 사건에 대해 법적 근거 없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수 인권위원은 군인사법 시행규칙상 심신장애 등급을 트랜스젠더에게 적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률유보의 원칙이나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군인사법과 그 시행규칙은 심신장애 등급표에 따라 군인의 장애를 판정하고 전역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퇴역 또는 제척시킬 수 있는데 이 등급표에 따라 변 전 하사 또한 남성 성기 상실과 관련해 장애 3급 판정을 받고 강제 전역이 결정됐다.

인권위원들은 이와 관련해 “변 하사는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성 정체성에 따라 성전환 수술(성확정 수술)을 한 것이므로 심신장애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같이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앞서 지난 10월 제16차 전원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이번에 재상정돼 의결된 것으로 이전 전원위원회에서 “변 전 하사 강제 전역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이라는 관점으로 논의가 이뤄졌었다.

그러나 차별행위로 판단할 때는 차별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점검하는 ‘합리성 판단’을 해야 하는데 창군 이후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군 복무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군인은 변 전 하사가 처음이기 때문에 비교집단 설정이 어려워 인권침해 사건으로 논의 초점이 바뀌게 된 것이다.
한편 이처럼 변 전 하사의 강제 전역이 인권침해라는 인권위의 판단이 나온 만큼 인권위에서는 결정문에서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에게 각각 제도 개선과 시정 권고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제보 및 광고 문의 sm@cmmkt.co.kr]
[컨텐츠 관련 문의 sm@cmmk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