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의 주요 도로 제한속도가 최고 시속 50km 이하로 하향조정됐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20일 서울 시내 전역 주요 도로의 제한 속도를 기존보다 하향조정했다 밝혔다.

자동차 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강변북로·내부순환로의 경우 현행 시속인 70~80km를 유지한다.

반면 구청에서 관리하는 자치구도의 경우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설정했다.

또한 보행자의 안전이 특히 필요한 구간의 경우 시속 20km로 제한한다.

제한속도 변경에 따른 과속 단속은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하며 12월 21일부터 3개월간은 유예기간으로 시행한다.
[저작권자 위키블루] 강수지 기자 ksj@cmmk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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