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경주에서 코로나19 검사에서 두 차례 음성 판정을 받았던 간호조무사가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받던 중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21일 경북도와 병원에 따르면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의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30대 간호조무사 A씨가 20일 사망했다.

A씨가 근무하던 의원에는 이달 초 확진자들이 다녀갔는데, 지난 4일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A씨는 ‘음성’판정을 받았다.

검사를 받은 다음 날 A씨는 복통과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세로 일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10일 다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지만, 또다시 ‘음성’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어지는 복통과 두통 증세로 11일 다시 경주 시내의 한 병원에 입원했고, 17일 호흡 곤란 증상으로 동국대 경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음날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고 하루 만에 숨졌다.

A씨의 사망으로 경주지역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4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