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 만에 나타나 재산 분할을 요구한 故 구하라씨의 친모가 결국 구하라 씨의 재산 40%를 가져가게 되었다.
재판부는 구씨 친부의 상속분을 양도받은 구 씨의 친오빠 구호인 씨의 기여분을 20%로 정하고, 구호인 씨와 친모가 6대4의 비율로 구 씨의 유산을 분할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 씨에게 배우자나 자식이 없기 때문에, 현행법상 구 씨의 재산은 친부모만 나눠 가지게 된다.
따라서 구 씨의 유산은 아버지와 친모가 5대5로 나누어야 하지만, 유가족 측은 구 씨의 친모가 9살이 될 무렵 가출해 연락이 닿지 않았다며 이같은 점을 고려해 상속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구호인 씨는 지난해 11월 동생이 세상을 떠난 뒤, 연락이 끊겼던 친모가 찾아와 상속을 요구하자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친모를 상대로 가사소송, 상속소송, 양육비 청구 소송 등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친부 홀로 동생을 양육했고, 친모는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친부가 재한 100%를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상속자에게 재산 상속권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의 통과를 촉구해 왔다.

6대4라는 결과만 두고 보면 현행법에서는 일부 승소로 보이는 판결을 얻어냈지만, 실제로는 구하라 씨가 9세 때 집을 나가 20여 년 간 양육의 의무를 지지 않다가, 고인의 빈소에 나타나 유산을 요구한 친모에게 유산의 40%나 상속이 된다는 판결에 많은 이들이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다.

이날 판결을 두고 구호인 씨의 법률 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구하라법이 통과되지 않은 현행법 체계 하에서 기여분을 인정해 준 부분은 법원의 입장에서 진일보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다만 “자식을 버린 부모에게 상속권을 완전 상실시키는 판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며 구하라법 통과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