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르바이트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공공기관 직원 A씨와 A씨를 두둔한 해당 공공기관 모두의 잘못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2016년, 서울의 한 공공기관에서 일하던 대학원생 B씨는 A씨로부터 주말에도 근무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A씨는 B씨의 재계약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B씨가 집안 내 상사(喪事)로 미뤄 놓았던 업무를 마무리하기를 요구했다.
결국 B씨는 장례식 직후 일요일, 서울로 돌아와 회사에 출근해 홀로 업무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날 A씨가 사무실에 나타났고, 돌연 B씨에게 성폭력을 시도했다.
B씨는 격렬하게 저항해 범행 현장을 벗어났고,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렸지만, 팀장 C씨는 “A씨가 처벌을 받게 되면 나까지 불이익이 생긴다”며 “그냥 넘어가자”고 강요했다.

심지어 B씨에게 “원래부터 네가 목소리가 야했다”라며 책임 전가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B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으나, 해당 공공기관은 “범죄 행위가 휴일에 단둘이 있을 때 발생했으며, 가해 직원은 인사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개인적인 일탈행위에 불과해 사무집행 관련성이 없고, 따라서 사용자 책임이 없다”며 “아울러 평소 성희롱 예방교육, 성폭력 고충전담창구 운영 등 나름의 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반박했다.

재판까지 가게 된 해당 사건은 가해자 A씨와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2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이 성희롱 예방교육과 가해자 해임 징계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조치만으로 성추행 하지 않도록 그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라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가해자 A씨는 대법원까지 이어진 형사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