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해 대리운전 기사에게 운전을 맡겨 집에 도착하자 직접 주차를 하려다 차량 3대를 들이받은 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62)는 올해 9월 13일 오후 9시 9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30m가량 몰다가 주·정차된 승용차 2대와 오토바이 1대를 들이받았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해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량을 맡겨 아파트 주차장까지 도착한 뒤, 자신이 직접 주차를 하려다가 사고를 냈다.

한편 음주사고 적발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넘는 0.18%였으며, A씨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4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에 인천지법은 27일, A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준법운전강의 8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해 죄책이 무겁다”며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