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유명 백화점에 입점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던 베이커리 ‘옵스’가 유통기한을 속여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8일 빵·과자류 제조업체 옵스 매장 3곳을 ‘식품위생법’과 ‘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법률을 위반한 매장은 부산시 수영구와 남구에 위치한 옵스 매장 2곳과 경기도 안양시의 백화점에 입점한 옵스 직영매장 1곳이다.

이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 및 보관하거나 유통기한이 6개월 더 남은 것 처럼 거짓으로 표시하며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보관’, ‘유통기한 초과 표시’,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품목제조보고 미보고·미변경’, ‘제조원 소재지 허위 표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등의 내용을 위반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신선난황액’을 사용한 ‘모카도르(빵류)’등 9가지 제품 중 일부는 현장에서 압류 및 폐기처리되었다.

백화점과 직영매장에서 판매중인 빵과 과자류 18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보존료 및 식중독균 수치는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