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80대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은 30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아들 A씨(6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경북 울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B씨(87)가 밥을 차려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사건 당시 중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7월 숨을 거두었다.

A씨는 20대부터 조현병, 환청 등을 앓아 여러차례 입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병원 치료 과정에서도 다른 환자들과 다툼을 벌이거나 밤새 병실 안팏을 돌아다니는 등 이상행동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과거에도 폭행, 상해 등의 범행으로 세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다만 오랜 기간 조현병을 앓아오며 망상, 충동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