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타다 경찰에 적발됐으나, 욕설을 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은 3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홍천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붉은 얼굴에 비틀거리는 모습을 본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음주측정을 하려는 경찰관에게 “이게 차냐?”, “음주 측정을 왜 하냐 말 같은 소리를 해라”라며 측정을 거부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법원은 “음주운전 전과가 두 차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경찰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릴 수 있어 그 정상이 음주운전보다 더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에 쓰인 전동킥보드는 12월 10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교통수단에서 제외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