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6월, 부산에서 한 여성이 남성이 사는 집에 침입해 성추행한 후, 남성을 강간범으로 신고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남성은 여성을 주거 침입죄 및 성추행으로 고소했으나 여성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여자에게 성추행 당해서 고소했는데 무혐의 떴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었다.

글 작성자 A씨는 부산에 사는 남성으로, 사건 당일 저녁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고,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여자친구를 돌려보내기 위해 콜택시를 부르고 집 밖을 나가던 도중 복도에 기대어 앉아 있는 여자 B씨를 목격했다.

A씨는 여자친구에게 “B씨가 걱정된다”며 말한 후, 집에 들어가 불을 끄고 잠에 들었다. 그런데 새벽 1시 30분경 B씨가 A씨의 집 문을 열고 들어왔고, 당시 A씨는 술에 많이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나가라”고 말하곤 잠에 들었다.

새벽 4시경 A씨가 답답함을 느끼고 정신을 차렸을 땐 B씨가 자신의 몸 위에서 상의와 하의를 탈의한 채 A씨의 몸에 키스마크를 남기고 있었고, A씨가 당황해 침대에서 일어나며 나가라고 소리치자 B씨는 태연히 현관문을 닫고 밖으로 나갔다.

하지만 다음날, 되려 B씨가 A씨를 강간범으로 신고했고, A씨를 찾은 경찰은 “여성이 몸 검사를 받았다. 여성 몸에서 당신의 DNA가 나오면 당신은 구속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A씨의 DNA를 채취해갔다. 이에 A씨는 “오히려 내가 피해자다” 몸을 보여줬지만, 경찰은 듣지도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사건 이후 20일이 지난 시점, 경찰은 “여자 몸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고 통보했고, 이후 A씨는 B씨를 주거침입 및 준강제추행, 무고죄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혐의 없음으로 결론냈다.

A씨는 “객관적인 자료인 CCTV가 있고, 제 몸에 있는 흔적을 보여줘도 B씨를 무혐의로 송치했다. 증거들이 넘치는데도 증거가 불충분하단다”라며 “남자가 반대로 가해자였다면 수형번호를 가슴에 붙이고 설날 특식이나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정말 억울하다”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