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확진자가 엿새째 500명대를 유지하면서 3차 대유행 기세가 꺾인 가운데 정부는 18일부터 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일부 완화한다.

포장, 배달만 됐던 카페는 이제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취식이 허용되며 수도권의 헬스장, 노래방 등에 적용됐던 집합금지 조치도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해제됐다.
종교활동 역시 정규예배와 법회, 미사, 시일식에 한해서는 참석 인원을 수도권은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의 경우 20% 이내로 제한하면 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2주 연장돼 오는 31일까지 운영된다.
기본적인 방역조치의 틀은 유지되나 한 달이 넘도록 운영이 제한되거나 금지됐던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시설별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이 재개되는 만큼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 등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로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카페의 경우 2명 이상이 커피와 같은 음료나 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한 경우 매장에서 1시간 이내만 머물도록 권고된다.
또한 수도권에서 집합금지 조치로 운영 중단됐던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학원,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이 다시 문을 열게 됐는데 오후 9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을 중단해야 하며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원칙적으로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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