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온 죽마고우 친구와 술을 마시고 다퉈 숨지게 한 30대가 2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29일 부산고법 형사1부는 28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선 지난해 10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 A씨는 지난해 4월10일 오전 5시 21분께 오래된 친구 B씨와 서로 말다툼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B씨를 다치게 해 숨지게 했다.
사건 당시 이들은 전날 오후 6시께부터 3차례에 걸쳐 술자리를 가지고 귀가하던 길에 A씨는 주먹을 휘둘러 B씨를 넘어뜨린 후 머리를 밝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이로 인해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다가 3일 뒤 결국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친구인 피고인에게 맞아 넘어진 피해자를 무참하게 때려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피해자는 삶과 존재 자체 등 모든 것을 상실한 점 등 그 범행의 중대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렸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같은 판결에 선고 이후 검찰과 A씨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항소 했는데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유발한 점과 주변에서 폭행을 이어간 점 등 사건 경위를 보면 양형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며 “피해자 부모에게도 용서를 구해 처벌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고 위자료 등을 지급했다”고 1심 판결을 파기했다.
한편 이날 선고 전 재판부가 범행 내용 등을 설명해나가자 A씨는 눈물을 보이며 고개를 들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재판장에 있던 A씨의 가족들 역시 울음을 터뜨려 시선이 집중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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