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설 연휴가 다가오자 가족 간 모임에 대한 의문이 등장하고 있다.
지난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정례 브리핑을 열고 다가오는 설 연휴(2.11~14)와 관련한 방역 조치 사항을 알렸다.

브리핑 내용에 따르면 설 연휴에도 5일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되며 직계 가족인 경우에도 사는 곳이 다르다면 최대 4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의 예외인 ‘5인 이상의 가족’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대본은 “이번 설 연휴에 한곳에 모여 정을 나누는 행위를 최대한 삼가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해달라”라 당부했다.

[저작권자 위키블루] 강수지 기자 ksj@cmmk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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