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희롱 덮고 2차 가해한 학교 관리자에게 징계 내려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청원글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A씨는 “지난 2019년 9~12월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 제자가 ‘쌤(선생님) 자취하세요?’ ‘누구랑 사세요? 아 상상했더니 코피난다’ 등 웃으며 발언했다”며 “이에 학교장에게 ‘성희롱 사건으로 힘들다’ 말했으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해, 또다른 제자가 ‘몸이 예쁘다’는 발언을 계기로 교장과 교감에게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했으나 교장이 저에게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어느 날 교장이 한 학부모로부터 브래지어가 보인다고 전화왔다. ‘남색 브래지어 맞느냐’는 말을 했다”면서 “이후로 옷도 두껍게 입고 화장도 안 하는데 한 부장교사는 ‘왜 안꾸미고 다녀?’라고 하는 등 외모평가도 잇따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속되는 성희롱에 지난해 겨울, 정신과로부터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 중이라고 했다.
해당 학교장은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고 2차 가해를 가한 학교장의 공무원 직을 박탈하고 연금도 받지 못하기를 바란다”며 “이를 일조한 교감 역시, 징계받기 원한다”고 마무리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도교육청 및 25개 교육지원청을 통해 진위 여부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