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 바꿔치기 수술(일명 ‘유령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성형외과 전(前) 원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그랜드성형외과병원 전 원장 유모(4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의사의 대리수술을 지시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증거에 따르면 해당 병원의 운영방식은 피고인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뤄진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일반 사기와 달리 국민의 건강·안전에 관련된 범죄로 양형 조건이 크게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성형외과 의사가 직접 수술할 것처럼 한 뒤, 환자 마취 이후에는 치과·이비인후과 의사가 시술하는 등 33명의 환자를 속여 1억5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2016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피고인은 의사에 대한 높은 신뢰를 악용했고 범행도 지능적·직업적·반복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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