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 공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적장애가 있는 딸 B씨(20)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모 A씨(45)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김태호 재판장)는 살인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재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지적장애 2급인 B씨는 어릴 적부터 보육 시설·생활관·병원에서 생활했고, 지난해 1월부터 A씨와 함께 거주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생활하게 된 이후 B씨에게 한글을 가르치려고 했다.

A씨는 B씨가 한글 교육을 받기 싫다며 저항할 때마다 B씨를 파리채나 청소도구로 자주 때린 것으로 조사됐으며 범행 당일에도 같은 이유로 B씨의 온몸을 폭행,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A씨는 B씨와 떨어져 살다가 불과 2달 정도 함께 생활했다. 장애가 있는 B씨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생명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그 죄의 중함은 굳이 형언할 필요조차 없고 다른 자녀들인 피해 아동들에게도 폭력을 행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제보 및 광고 문의 sm@cmmkt.co.kr]
[컨텐츠 관련 문의 sm@cmmk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