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부터 동물을 유기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이 강화되었다.
이는 재판을 거쳐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잔인하게 동물을 죽일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되었다.

9일 농림축산부는 동물을 학대할 경우 처벌하고 반려동물 등의 안전관리와 복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동물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에는 고양이나 강아지를 비롯한 반려동물을 유기한 경우, 기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했으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기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었지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맹견에게 소형견이나 사람이 물리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맹견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 되었는데,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한 날부터 맹견 책임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 한다.

이외에도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가 2m 이하로 제한되었으며, 동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동물판매업자는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도록 정했다.
동물실험의 윤리성 논란도 불거지며 허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는데, 학교에서 동물 실험을 진행할 경우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학교의 동물해부실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을 두었다.

농림축산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에 대해 “동물 학대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강화해 동물권을 보호하면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행복한 공존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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