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마련한 20대 미혼 청년들을 위한 주거급여 지급하는 정책이 내일(17일)부터 시작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을 통해 받겠다고 밝혔는데 대상자는 수급 가구 내 20대 미혼 청년들이 해당된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취학과 구직 등의 여러 이유들로 인해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 청년 (만19세~30세)들에게 주거급여를 부모와 청년에게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정책은 저소득층 청년들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손꼽히는 것이 주거비 마련이라는 점에서 착안됐으며 올해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지역과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월 최대 58만 8천 원까지 지급될 방침이다.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한 후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본인 인증을 거친 후 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 기준은 1급지(서울)은 1인 기준 31만 원, 2인 34만 8천 원, 3인 41만 4천 원, 4인 48만 원, 5인 49만 7천 원, 6인 58만 8천 원이다.
선정이 된 대상자들은 매월 20일 청년 본인 명의의 지정 계좌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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