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울 영하 3도의 날씨에 지적장애를 앓고있는 의붓아들을 베란다 욕조에 가둬 방치하다 숨지게 한 계모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23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에서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계모 유모씨에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 지난 2020년 1월 재혼한 남편 A씨의 아들 B군(당시 8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베란다에 유아용 욕조를 두고 찬물을 가득 채운 뒤 B군의 옷을 벗겨 속옷만 입은 상태로 욕조에 들어가게 했다.

당시 기온은 영하 3.1도로 추운 날씨에 B군은 독감에 걸려 몸이 약해진 상태였지만 유모씨는 B군에게 겁을 주며 2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베란다 욕조 속에 방치했고, B군은 결국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유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 받았지만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이어진 재판부는 2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2016년 1월과 5에도 B군의 눈과 배, 얼굴 등을 때려 각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재혼한 남편 A씨와의 불화를 겪은 후 B군을 심하게 학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저작권자 위키블루] 강수지 기자 ksj@cmmk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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